보호자 돌봄 글 · 비용·이용계획

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쓰면 월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?

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(재가급여)를 함께 이용한다면 이번 달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. 한도는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만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. 복지용구와 일부 제외·추가 산정 항목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.

무엇을 합산하나요

내가 낸 돈과 급여 총액은 다른 숫자입니다

방문요양을 이용하면서 목욕 서비스를 추가하려 할 때 “이번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?”라는 질문이 생깁니다. 이때 통장에서 낸 금액만 더하면 전체 이용 규모를 알기 어렵습니다.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중 어르신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

현재 고시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 방문요양과 목욕의 이용 시간·횟수,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는 재가서비스를 함께 정리한 뒤 한도에 들어가는 급여비용을 확인하세요. 비율이 감경되었다고 월 이용량도 자동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

기관을 나누어 이용하더라도 어르신의 전체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목욕 서비스를 추가하기 전에는 이번 달 이미 이용한 내용과 남은 예정 일정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.

준비의 흐름

여러 서비스의 월 한도

  1. 기관별 이용 정리
  2. 급여 총액 확인
  3. 한도 적용 확인
  4. 일정 함께 조정
계산기와 달력 옆에서 영수증과 이용계획을 비교하는 손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
내가 낸 금액과 월 한도에 적용할 급여 총액을 구분하세요.

숫자로 구분

내가 낸 15,000원과 한도에 합산할 100,000원을 구분하세요

예를 들어 월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비용이 100,000원이고 본인부담률이 15%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별도 비용이 없다면 본인부담은 15,000원이지만 월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 급여비용 100,000원입니다. 내가 낸 15,000원만 한도에서 차감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.

감경으로 내 부담이 줄어도 같은 급여비용이 더 적게 이용된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. 이 숫자는 원리를 설명하는 가정이며 특정 방문 시간의 수가나 어르신의 실제 월 한도액이 아닙니다.

복지용구와 고시에서 한도 제외로 정한 비용은 먼저 구분한 뒤, 해당 월의 기관별 이용 실적과 예정 급여비용을 합산하세요.

월 계획표

기관과 서비스별 계획을 한 장에 모으세요

다음 표는 상담용 빈 계획표입니다. 금액을 모르더라도 이용 기관과 횟수를 적으면 확인할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. 숫자를 추정했다면 확정된 값과 구분해 표시하세요.

기관과 서비스별 계획을 한 장에 모으세요
확인 항목이번 달 내용
등급·적용 월________
방문요양 기관·시간·횟수________
방문목욕 기관·방법·횟수________
다른 재가서비스 이용________
급여 총액·별도 확인 항목________

새 계획을 정할 때는 이미 이용한 실적과 앞으로 이용할 예정분을 나눠 보세요. 중간에 일정이 달라지면 한 기관에만 알리고 끝내기보다 함께 이용하는 기관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어르신이 쉬는 동안 달력에 근무와 돌봄 일정을 정리하는 가족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
여러 기관의 시간과 횟수를 한 달 계획에 함께 모아 보세요.

예외·초과

모든 비용이 같은 월 한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

복지용구에는 별도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. 일부 가산과 특례도 월 한도 포함 여부나 추가 산정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서비스 명칭만 보고 모든 비용을 한 바구니에 넣거나 모두 제외하지 마세요.

일반적인 월 한도 초과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. “조금 넘으니 원래 부담률만 적용해 주세요”라고 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. 필요 시간이 늘었다면 실제 제공 가능한 일정과 급여계획을 함께 조정하고 추가 부담이 생기는 구간을 설명받으세요.

주·야간보호 이용이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포함된 달에는 추가 한도 적용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한도를 계산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월 중에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센터 두 곳을 쓰면 한도도 두 배인가요?

기관마다 별도의 한도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어르신의 인정 내용과 전체 재가급여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이번 달 안 쓴 금액을 다음 달로 넘겨도 되나요?

현재 고시는 월 한도의 적용 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합니다. 잔액을 저축하듯 다음 달 계획에 더하지 말고 해당 월 기준으로 상담하세요.

등급이나 이용 방식이 바뀌면요?

변경일과 적용 한도, 이미 이용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“이번 달 등급, 다른 기관 이용, 추가하려는 서비스”를 준비해 상담하시면 좋습니다.

현재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.

어르신이 계신 동네·등급 여부·필요한 도움·희망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.

전화 상담하기 상담 준비 도우미